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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112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7.3.30., 2023.11.02.>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02.>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개정 2023.11.02.>
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후단신설 2023.11.02.> <개정 2010.09.30. 2023.11.02.>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0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3.30.> <개정 2023.11.02.>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9.30., 2023.11.02.>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1.02.>
3. 삭제 <2017.3.30.>
④ 삭제 <2017.3.30.>

제4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9.30>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7.3.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3.30.]

제6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9.30.,2023.11.02.>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 오류(지명을 제정ㆍ변경 및 폐지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포함한다)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각 호 신설 2023.11.02.> ②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ㆍ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2023.11.02.> ③ 삭제 <2023.11.02.>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1.0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종전 제2항>
④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09.30> ><종전 제3항>
⑤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신설 2023.11.02.>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23.11.02.>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17.3.3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지명을 심의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02.>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