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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112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2조

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의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6.8.>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7.6.8.>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7.6.8.>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10.1, 99.11.20, 2000.7.10, 2006.12.19., 2017.6.8.>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11.29.>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 무 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5.5.28>
5. 지 출 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5조

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7.6.8.>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2.07.>

[본조신설 2018.12.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20.>]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

[제9조에서 이동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