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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2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전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2.25>
2.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하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이라 한다)과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25>

제3조

위치

안내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새싹길 23(주전동)에, 체험준비동은 주전해안길 137(주전동)에 둔다. <개정 2016.2.25>

제4조

운영시설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5>
1. 농어촌체험 관련 시설
2. 식당 및 숙박 시설
3.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4. 교육 및 홍보시설
5. 그 밖에 안내센터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5조

사업 및 기능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25>
1. 사무실, 교육ㆍ홍보, 숙박, 식당, 판매, 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농어촌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7조

수탁운영자의 자격 등

① 제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전어촌계 <개정 2016.2.25>
2.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어업인 단체 등 <개정 2016.2.25>
②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기간 만료 시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운영위원회 등

①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25>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한다.
1. 주전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수탁운영자 자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수탁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2.25>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어촌체험마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2.25., 2022.04.0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1. 당연직 위원: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어촌체험휴양마을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6.2.25., 2023.9.25.>
2. 위촉직 위원: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주전어촌계장,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마을 주민 중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과 관련하여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2.2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촌체험마을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2.25., 2022.04.07.>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경비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제10조

위탁사용료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을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징수한다. <개정 2016.2.25>
②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며, 다음 해 사용료는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에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이내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4호의 경우에는 철회일부터 일 단위 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23.9.25.>

제13조

체험이용료

①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관련 체험 및 숙박시설의 이용료(이하 “체험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2022.04.07.>
② 체험이용료 수입은 위탁운영경비 등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수탁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③ 납부된 체험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22.04.07.>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2.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약 취소를 요청할 때
3. 어촌체험마을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될 때
4. 신청인이 이용 전에 예약 취소를 요청할 때
④ 납부된 체험이용료에 대한 반환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2.04.07.>
⑤ 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이용료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2.04.07.>

제14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2017.6.29.>
② 수탁운영자는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5>
③ 시설물의 유지, 보수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2.04.07.>
⑥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2.25>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 수탁운영자에게 안내센터 및 체험준비동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자의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