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 50명
2.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30명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노동조합
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등에 대한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직에 연임할 수 없다.<2011.12.1. 개정>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ㆍ과ㆍ동의 직제상 차 하위 주무관이 간사가 된다.<2011.12.1. 개정>
② 간사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
③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5.18〉
1. 재정문화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
2.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 <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2.12.27, 2014.12.11, 2015.6.11, 2024.6.27.>
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8.12.31., 2022.12.29., 2024.6.27.>
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3.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
5. 도시교통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개정 2008.4.10, 2011.7.25., 2022.12.29., 2024.6.27.>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5.18〉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를 실시한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 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
⑦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⑧ 위원장은 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조례 제1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연구회 회원 위촉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