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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101116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

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09.30>
1. 삭제<2004.2.19>
2.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4.2.19, 2010.09.30)
3. 「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09.30>
4. 삭제<2004.6.10>

제3조

삭제

삭제<2004.6.10>

제4조

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