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2.17.>
② 삭제 <20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