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7.22,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6.11>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ㆍ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5.4.28, 2010.9.9, 2011. 07. 2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 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주기ㆍ시기ㆍ형태)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5.4.28]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2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4.28., 2021.12.23.>>
1. 삭제(2005.4.28)
2. 삭제(2005.4.28)
3. 삭제(2005.4.28)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5.4.28, 개정 2006.12.19, 2011.7.25, 2015.6.11., 2018.12.31., 2021.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4.28> <개정 2021.12.23.>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4.28> [전문개정 2000.9.14]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8>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심의회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4.28] <개정 2021.12.23.>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05.4.28]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