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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자치법규 2101107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5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제2조

주관부서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7.22,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6.11>
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ㆍ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5.4.28, 2010.9.9, 2011. 07. 25>

제3조

정보공개청구처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 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3.>

제3조의2

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 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주기ㆍ시기ㆍ형태)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5.4.28]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28>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4.28., 2021.12.23.>>
1. 삭제(2005.4.28)
2. 삭제(2005.4.28)
3. 삭제(2005.4.28)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5.4.28, 개정 2006.12.19, 2011.7.25, 2015.6.11., 2018.12.31., 2021.12.2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4.28> <개정 2021.12.23.>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4.28> [전문개정 2000.9.14]

제5조

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8>

제6조

심의회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심의회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5.4.28] <개정 2021.12.23.>

제7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

간사,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05.4.28]

제9조

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

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