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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10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7.>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7.12.7.>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8.1., 2017.12.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7.>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과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3.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4.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운영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②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9.2.28>
③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8.1.>
④ <삭제 2013.8.1.>
⑤ <삭제 2013.8.1.>
⑥ <삭제 2013.8.1.>
⑦ <삭제 2013.8.1.>

제9조

<삭제 2013.8.1.>

제10조

<삭제 2013.8.1.>

제11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설 2013.8.1.>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8.1.>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8.1.>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 <개정 2019.2.28.>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3.8.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3.8.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17.12.7.>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개정 2013.8.1.>
① <삭제 2013.8.1.>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8.1., 2017.12.7.>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맞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26.>
⑥ 삭제 <2017.12.7.>
⑦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7.]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7.]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개정 2013.8.1.>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17.12.7.>
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1.>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