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자치법규 210110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5.5.28, 2015. 12. 3.>
2. “필요비용”이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겨울철 난방비,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비, 임대보증금,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보육비, 기술습득비, 택배비, 출산지원금, 월세 및 생활지원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1.1>
3. “맞춤형 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필요비용, 물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저소득층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2.11.1>

제4조

구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계획수립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사항 등 다음연도 지원사항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삭제 2012.11.1>
2. 실직자가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4.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11.1>

제7조

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9조

선정기준 등

① 제6조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원기준 이외의 위기상황으로 부득이한 지원이나, 제10조 단서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

지원시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지원방법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필요비용 지급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물품은 택배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5.28>

제13조

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증명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지원대상자의 선정(다만, 긴급한 지원은 우선 지원하고 사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항에 대한 연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4. 조사과정에서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선정이나 지원이 어려운 사항 <개정 2012.1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1.1>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교수, 동구복지포럼위원,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의료계, 사회ㆍ자생단체 등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ㆍ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저소득층 맞춤형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7.18.>

제20조

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19.2.2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