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5.5.28, 2015. 12. 3.>
2. “필요비용”이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겨울철 난방비,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비, 임대보증금,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보육비, 기술습득비, 택배비, 출산지원금, 월세 및 생활지원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1.1>
3. “맞춤형 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필요비용, 물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의 지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2.11.1>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사항 등 다음연도 지원사항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삭제 2012.11.1>
2. 실직자가 있는 가구
3.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4.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11.1>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해당연도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예산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원기준 이외의 위기상황으로 부득이한 지원이나, 제10조 단서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은 예외로 한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에게 필요비용 지급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물품은 택배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5.28>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증명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②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1. 지원대상자의 선정(다만, 긴급한 지원은 우선 지원하고 사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항에 대한 연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
4. 조사과정에서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선정이나 지원이 어려운 사항 <개정 2012.1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1.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교수, 동구복지포럼위원,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의료계, 사회ㆍ자생단체 등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
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ㆍ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저소득층 맞춤형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7.18.>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19.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