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29.>
① 삭제 <개정 2015.01.29.>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장학생의 정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매년 초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2019.05.08.> [제목개정 2019.05.08.]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재학 중 학업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1.29., 2019.05.08.>
② 동장은 장학생 추천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 및 그 밖에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8.>
③ 장학생의 선발은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간ㆍ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05.08., 2021.6.17.>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은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시기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9.05.08.>
삭제 <2016.12.29.>
① 삭제 <2016.12.29.>
②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며 해당자에게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05.08.>
장학금은 학비 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재ㆍ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 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