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19.06.2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2019.06.20.>
①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등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12., 2019.06.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01. 7. 21, 2015.2.12., 2019.06.20.>
2. 삭제 <2019.06.20.>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19.06.20.>
②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삭제 2015.2.12>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06.20.>
[제목개정 2019.06.20.]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19.06.20., 2021.6.1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2.12>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ㆍ자퇴ㆍ정학ㆍ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개정 2019.06.20.>
3. 삭제 <2019.06.20.>
4.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반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5.2.12>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삭제 <2019.06.20.>
삭제 <2016.12.22.>
삭제 <2016.12.22.>
삭제 <2016.12.22.>
삭제 <2016.12.22.>
삭제 <2016.12.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