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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097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

제2조

지원대상자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동부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 통보 받은 세대 중에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04.08, 2014.05.15>
1. 재산가액 :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중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개정 2017.05.18.>
2. 자 동 차 : 1,600cc 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로 한다. 다만, 2,000cc 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는 포함한다. <개정 2014.05.15>
3.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개정 2016.3.17>
4. 삭제 <2017.05.18.>

제3조

지원기준 등

①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전액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출 시에는 전출되기 전까지 부과된 보험료만 지원한다. <개정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