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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9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 를 말한다.

제3조

예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지역사회 유공자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또는 회원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