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②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써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훈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11.04.>
① 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