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271(서부동)에 둔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3. 휴게실 또는 쉼터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가 많을 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의 성별, 결혼 및 경제활동 여부, 자녀의 유무,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 그리고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이 조례, 위탁계약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귀속한다.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