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장애인 등이 직접 해당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에 따른 용어의 뜻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 중 도로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2명 이상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개정 2016.10.20., 2018.10.25.>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병원과 장례식장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2. 장애인ㆍ시민 단체에서 추천 받은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학계 및 관련 분야의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점검요원은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① 점검요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검검 실시 대상과 일시 및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 미이행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이후 유지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구 전역 및 구역, 개별 시설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전검검 대상에 해당되는 동구 소재 공공ㆍ민간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전체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구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를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점검요원 전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사전점검 결과의 반영을 꾀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전점검 반영결과를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