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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7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외국인 자율방범대”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봉사활동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융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자율방범대등”이란 “자율방범대”, “외국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11.27.>]

제4조

경비 등의 지원

[제목개정 2025.11.27.]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비용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3.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경찰서장에 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여 실적이 있는 자율방범대 등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11.27.>]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③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매 반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11.27.>

[제4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11.27.>]

제6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5.11.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27.>]

제7조

교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6호에서 이동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