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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7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에 자연재해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것을 말하고, “건축 행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작업(땅고르기) 등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로 인해 하천 및 해안가의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교량, 도로 등 마을로 진ㆍ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취약방재시설지구”란 저수지ㆍ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을 말한다.
10. “붕괴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 발생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해일위험지구”란 태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해 해안가 지역에 있는 시설물의 침수나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12.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해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관리자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붕괴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ㆍ확산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교량, 세월교, 암거 등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유실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및 재 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

해일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해일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지진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해일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