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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063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09-11-12공포 2009-11-12공포번호 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 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판매센터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판매센터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센터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

판매센터 입주자 선정

수탁자가 판매센터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일산어촌계원 및 일산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사업에 토지 등을 제공한 자
2. 일산동에 거주하는 어업인
3. 일산동 일산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4. 동구 관내에서 거주하는 어업인

제4조

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판매센터 운영 위ㆍ수탁 계약서
2. 판매센터 입주자 명부
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울산수산물협동조합 일산어촌계)
4. 판매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
5. 현금 출납부
6. 총 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모든 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자 변경

판매센터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