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일산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03.10, 2016.3.3>
3.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수산물판매센터(이하“수산물판매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건축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그 밖에 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1.03.10>
4. “점포”란 수산물판매센터 내의 일정면적을 점유하여 개별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03.10>
수산물판매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11길 150(일산동)에 둔다. <개정 2011.03.10>
수산물판매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3.10>
1. 울산수산업협동조합
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일산어촌계
② 수산물판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산물판매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3>
① 수산물판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 수산물판매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단서신설 2022.12.08.>
②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판매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2.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 <개정 2011.03.10>
3. 그 밖에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양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2.9.29., 2024.5.9.>
④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3.10>
1. 당연직 위원 : 총무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2.9.29., 2024.5.9.>
2. 위촉직 위원 : 수산물판매소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삭제<2022.12.0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산물 판매 업무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9.2.28.>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산물판매센터의 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어 및 조개류 <개정 2011.03.10>
2. 건 해산물 <개정 2011.03.10>
3. 그 밖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또는 수산물판매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제품
① 수산물판매센터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사용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익자 편익시설의 설치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수산물판매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한꺼번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료를 매년 부과하며, 다음 해 사용료는 회계연도 만료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3.10>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정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월 단위(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로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개정 2011.03.10>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2016.3.3>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 수탁자에게 수산물판매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산물 판매센터에 출입하여 영업내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3.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