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2., 2017.3.30.>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7.3.3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7.3.30.>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터넷ㅍ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12.07.>
②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개정 2015.2.12>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개정 2015.2.12>
6.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5.2.12., 2023.12.07.>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 및 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2023.12.07.>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⑤ 구청장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 2023.12.07.>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2.07.>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해야 한다. <2023.12.07.>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023.12.07.>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안내해야 한다. <2023.12.07.>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한 이유를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 ><단서조항 삭제 2015.2.12>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개정 2015.2.12>
10. 그 밖에 게시판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 <신설 2015.2.12>
①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관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6.10.20., 2018.10.25., 2023.12.07.>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본청,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민원처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6.10.20., 2018.10.25.>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07.>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2023.12.07.>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3.12.07.>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7.3.30.>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07.>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① 구청장은 민원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07.>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3.12.07.>
② 구청장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삭제 2012.2.12>
① 구청장은 구정의 국외홍보 및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구정홍보, 민원안내,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2023.12.07.>
①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3.12.07.>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한다. <개정 2017.3.30., 2023.12.07.>
③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3.12.07.>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23.12.07.>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07.>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2.12., 2017.3.30.,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