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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6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0-31공포 2024-10-31공포번호 1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취약 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시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2. 인권약자에 대한 분야별 인권 보호와 증진 계획
3. 공공시설의 인권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4.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공청회 등을 열어 구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인권증진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교육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 및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교육기관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24.10.31.>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외에 구민의 인권 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임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3. 위원이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때

제15조

관계 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10.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인권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인권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