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개정 2011.11.8., 2022.01.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개정 2011.11.8., 2022.01.06.>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5.17., 2022.01.06.>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01.06.>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5.4.9., 2022.01.06.>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1.11.8, 2016.4.7., 2022.01.06.>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2.5.17, 2015.4.9.>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9.27, 2015.4.9., 2022.01.06.>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할 의안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2.01.06.>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