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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101054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3.7.18., 2022.01.06.)

제2조

등록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1.11.3>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개정 98.10.29, 2011.11.3., 2021.7.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등을 고려하여 임시로 정한다.<신설 2021.7.1.>

제4조

개회식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16. 10. 13.>
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6. 10. 13.>

제8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때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01.06.>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의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신설 2021.7.1.>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21.7.1.>

제18조

의사일정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022.01.06.>

제19조의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신설 2011.11.3><개정 2022.01.06.>
②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신설 2011.11.3>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21.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신설 2021.7.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④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미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⑤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⑦ 의장은 의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⑧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모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 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2022.01.06.>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15.3.25>

제30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2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사항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3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7. 20>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개정 2001. 7. 20, 2015.3.25>

제36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8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9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 후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0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4>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01.06.>
② 삭제<2022.01.06.>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
④ 삭제<2022.01.06.>

제44조

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 상황을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개정 2015.3.25>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6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개정 2009.06.04>

제47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개회식에 관한 사항
5.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6.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7.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8. 모든 보고사항
9.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10. 부의안건과 그 내용
11. 의사
12. 표결 및 선거에 관한 사항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개정 98.10.29〉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4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0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25., 2022.01.06.>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5.3.25., 2022.01.06.>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3.25>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3.25>
⑤ 공포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1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개정 2021.7.1.>

제53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01.06.>

제54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01.06.>

제55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 성명, 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3.>
③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위촉기간 만료 전까지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참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 「울산광역시 동구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8.>
⑥ 위원장은 심사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제56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을 할 수 있다.

제58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9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0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62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 한다.

제63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4조

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5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6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7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선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8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신설 2020.6.5.>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예산안”은“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결산”은“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9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15.3.25>

제69조의2

구정에 관한 질문

<신설 2015.3.25>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괄질문ㆍ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서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구청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제70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15.3.25>
② 구청장은 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5>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1조

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3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07. 09. 27, 2013.7.18., 2022.01.06.>
② 피심의원이 천재ㆍ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3.7.1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013.7.1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013.7.18>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5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7.1.>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ㆍ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삭제 <개정 2015.3.25>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회의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개정 2015.3.25>

제78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9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0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ㆍ단체방청권ㆍ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81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개정 98.10.29, 2011.11.3〉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2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 상태에 있는 사람 <개정 2015.3.25>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4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며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5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7. 09. 27, 2013.7.18., 2022.01.06.>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3.7.18>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3.7.18>
⑤ 삭제<2022.01.06.>

제86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85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
② 제8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6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 ⑥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위원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⑨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01.06.>

제86조의3

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에는 30일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의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01.06.>

제87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8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