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 8. 14>, <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98.8 .14, 2000.3.2, 2000. 7.13>, <개정 2011.1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8. 8. 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8. 8. 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에 의회사무과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98.11.19〉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2005.7.28>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2. 보건소 및 관할 행정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4.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 09. 27., 2022.01.0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7.28, 2011.11.8., 2022.01.0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ㆍ선서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9.27, 2011.11.8, 2026. 4. 2.>
[제목개정 2026. 4. 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 09. 27)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27, 2026. 4. 2.>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해서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구 또는 해당 기관이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