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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105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주민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다만, 기념패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기념패 등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학술, 예술, 체육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포상예정 7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추천한다.

제11조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⑤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시행한다.

제13조

포상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