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입법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5, 2026. 4. 2.>
1. <삭제 2020.11.5>
2. <삭제 2020.11.5>
③ 법률고문은 울산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① 의회 의원 및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4. 2.>
②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1.02.>
의장은 제3조의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