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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4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5.11.18, 2006.5.18, 2007.9.27, 2008.12.26, 2020.11.5., 2022.01.06.>〉

제2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2, 2006.5.18〉
② 삭제 〈2006.5.18〉
③ 삭제 〈2006.5.18〉

제3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5>

제4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8.11.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98.11.19〉

제5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0.3.2, 2004.2.19, 2005.11.18, 2006.5.18, 2007.12.26, 2008.12.26, 2014.12.30, 2016.11.3,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8, 2020.11.5〉
③ 삭제〈2006.5.18〉

제6조

여비 지급기준

①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4.12, 2020.11.5>
② 삭제 <2018.4.12>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11.02.>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02.>
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11.02.> [본조신설 2016.11.3.]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 2006.5.18.,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