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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4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강령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겸직신고 등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01.06.>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삭제<2022.01.06.>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6.>
⑦ 의장은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을 해당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01.06.>

제6조

영리목적 거래 금지 등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개정 2022.01.06.>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본조개정 2022.01.06.>

제9조

징계 등

의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개정 2022.01.06.>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2.01.06.>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6조에 따른 영리목적 거래 금지 등의 위반<개정 2022.01.06.>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삭제<2022.01.06.>
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신설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