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회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 또는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의회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6.>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3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01.06.>
⑤ 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22.01.06.>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