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1.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1.06.)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09. 27., 2011.11.8., 2022.01.06.>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