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01.06.>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01.0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