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1030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
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명기한다.
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
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 규격 등

① 의회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98. 7. 28 >

제7조

배지교부

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9>
③ 삭제 <2015.10.13>

제8조

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