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2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 및 영구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에서 각종 형태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1. 의정백서
2. 의회소식지
3. 기타

제4조

발행

① 의정백서는 2년마다 발행한다.
② 의회소식지는 연 2회 발행한다.
③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① 의정백서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현황
2. 원구성 및 개원
3. 집회현황
4. 회의개최 현황
5. 행정사무감사
6. 구정질문
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의정활동 사항
② 의회소식지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사항(희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2. 의원현황 및 의원활동 내용
3. 공지사항
4. 생활정보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료의 수집

① 자료는 의회소식지 발간 계획일 내에 접수한 원고 및 의견 등으로 한다.
② 의회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소식지에 게재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개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원고 및 의견 등의 청탁을 받은 자는 의정소식지 발간 계획일 전에 자료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편집절차

간행물 편집시 의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해당의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편집한다.

제8조

편집기준

① 의회소식지의 편집순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회기순, 선임동 순으로 싣는다.
③ 사진, 그림 기타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는 발언내용일 경우에는 발언사진을 싣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첨부시킬 수 있다.
④ 편집 해당 회기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편집자료가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칼럼, 논단등 기타의 자료로 편집하여 전의원의 고른 편집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타의원에 비해 특정의원의 편집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예산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편집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만약 편집에서 삭제될 경우에는 해당의원과 사전 협의한 후 삭제하도록 한다.
⑦ 기타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의 변경ㆍ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후 편집의도와 맞게 편집하도록 한다.

제9조

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행물의 이관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2부씩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종합 관리한다.

제11조

보존 및 대책

① 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대출할 때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하고 대출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점검 및 소독

간행물의 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보존 간행물을 점검하고, 변질, 충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