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 및 영구보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가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에서 각종 형태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1. 의정백서
2. 의회소식지
3. 기타
① 의정백서는 2년마다 발행한다.
② 의회소식지는 연 2회 발행한다.
③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① 의정백서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현황
2. 원구성 및 개원
3. 집회현황
4. 회의개최 현황
5. 행정사무감사
6. 구정질문
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기타 의정활동 사항
② 의회소식지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의회 활동사항(희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2. 의원현황 및 의원활동 내용
3. 공지사항
4. 생활정보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료는 의회소식지 발간 계획일 내에 접수한 원고 및 의견 등으로 한다.
② 의회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
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소식지에 게재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개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원고 및 의견 등의 청탁을 받은 자는 의정소식지 발간 계획일 전에 자료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간행물 편집시 의원과 관계되는 내용은 해당의원과 충분히 상의한 후 편집한다.
① 의회소식지의 편집순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회기순, 선임동 순으로 싣는다.
③ 사진, 그림 기타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는 발언내용일 경우에는 발언사진을 싣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첨부시킬 수 있다.
④ 편집 해당 회기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편집자료가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칼럼, 논단등 기타의 자료로 편집하여 전의원의 고른 편집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⑤ 타의원에 비해 특정의원의 편집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예산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편집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만약 편집에서 삭제될 경우에는 해당의원과 사전 협의한 후 삭제하도록 한다.
⑦ 기타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의 변경ㆍ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후 편집의도와 맞게 편집하도록 한다.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발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2부씩 관리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종합 관리한다.
① 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대출할 때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하고 대출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간행물의 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보존 간행물을 점검하고, 변질, 충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