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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1026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2014.5.29.〉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동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대장을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2014.5.29.〉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3.8.14〉

제3조

<삭제 2012.6.21.>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문장은 별표 3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2014.5.29., 2018.11.1., 2019.10.31.> [제목개정 2018.11.1.]

제6조

〈삭제 2012.6.21.〉

제7조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6, 201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