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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25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28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로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은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2.20.>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4.2.20., 2017.6.8.>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개정 2017.6.8.>
8. 삭제 <2019.11.28.>
9.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18.8.2>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4.2.20.>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5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017.6.8.>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감량률이 우수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보조금, 시설, 장비, 수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5.9.24.>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를 갖추어 두는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갖추기 등 <개정 2017.6.8.>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지역 및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나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2018.8.2.>
③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ㆍ지표수 등 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ㆍ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11.28.>

제11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을 쉽게 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또는 일반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4.2.20.>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변경 2017.6.8.]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원 및 배출량과 배출지역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0., 2015.9.24.>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비례한 환산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다.
③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납부필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세입처리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중 별표 2의 공급가격을 울산광역시 동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목변경 2017.6.8.]

제14조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9.24.>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필증으로 지원할 경우 세대 당 매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8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울산광역시 동구 기관명의 문장, 용량, 용도,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납부필증은 단독주택 3리터, 5리터, 공동주택 60리터와 120리터, 일반사업장 20리터, 60리터, 120리터의 7종류를 사용한다. <개정 2014.2.20.> ⑥ 납부필증 문장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8., 2018.8.2., 2019.11.28.> [제목변경 2017.6.8.]

제15조의2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과 구입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2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판매소에 납부필증을 위탁공급 할 경우 대행업자에게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4

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①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납부필증 확보 2.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기간 내 납부 4.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판매소에 대해서는 별표 4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7.6.8.]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추진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배출 시 마다 전용수거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19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로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할 경우에는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6.8., 2019.11.28.>
2. 제19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7.6.8.>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정확하게 작성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9조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9.11.28.>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신설 2019.11.28.>

제2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9.24.>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끝나는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7.6.8.> [제목변경 2017.6.8.]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2.2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