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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102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09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및 3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괄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을 통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추진한 연구실적ㆍ자료, 유사 용역사례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및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정책국장<개정 2022.9.29.,2024.5.9.>
2. 위촉직 위원: 구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종 용역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심의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용역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용역 종료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엄수

용역 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