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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10101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再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⑥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내용과 결과를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또는 구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3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규칙 제24조제4항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기간

①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새로운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및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부품 등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탁운영 계약서에 따른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취소할 때는 취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시 센터”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 센터에 설치ㆍ 운영할 때에는 시설사용, 업무분장,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시 센터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기능

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

구성

① 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수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

센터의 운영위원회

센터장은 센터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3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센터의 설치ㆍ운영자,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와 검사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과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교육

구청장은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준용

위탁 및 위원회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