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중 추가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②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 및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