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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1012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란 구 본청, 보건소,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관리”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확인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 등이 된다.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의 대상기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구 본청, 보건소, 동으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등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ㆍ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및 절차

①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의 경우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을 조정하거나 보완한다.

제9조

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

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6월말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상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상반기 이후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중에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종합적인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 성과에 대해 주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지시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업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울산광역시 동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1.9.22, 2014.7.24.>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

수당 등

평가위원이 평가 과제에 대하여 사전 안건심사를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