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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1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르신 복지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으로 어르신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
2. “참여업소”란 복지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3. “복지스티커”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이용금액을 할인받고자 할 때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스티커를 말한다.
4. “복지카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제3조

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공중위생업소 : 이용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
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점, 영화관 등
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4조

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①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참여업소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소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할인율(할인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카드 가입 신청자격

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6.22.>

제7조

복지카드 발급절차 등

① 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백에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복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복지카드의 사용

① 복지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가입자가 동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0조

복지스티커의 규격 등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스티커의 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