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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1007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구청장)
2.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
3. 울산동부경찰서장
4. 육군제7765부대 2대대장
5.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교육장
6. 동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7. 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9.>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변경 2017.6.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31>

제7조

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6.29.>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9.>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그 축제와 관련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해당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6.29.] ⑤ 실무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7.6.29.] <본조개정 2009.12.31> <본조제목개정 2009.12.31., 2017.6.29.>

제8조

삭제

삭제 <2009.12.31>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7.6.29.> <단서삭제 2009.12.31> <개정 2019.2.28.>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9.12.31> <개정 2009.12.31., 20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