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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100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6-17공포 2021-06-17공포번호 1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재활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제품의 구매 촉진 등 <개정 2009.12.03>

제3조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6.10, 2009.12.03.,2021.6.17.〉

제4조

삭제

삭제〈2000.11.29〉

제5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3.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12.03> 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사항〈개정 2001.3.10〉 ③ 협의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환경관련 전문가ㆍ재활용사업자ㆍ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01.3.10, 2009.12.03〉<단서신설 2017.6.8.> ④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3.10〉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3.10〉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3.10, 2009.12.03., 2017.6.8., 2019.2.28.〉 <본조제목개정 2009.12.03>

제6조의2

삭 제〈2001.3.10〉

제7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4.6.10, 2009.12.03, 2015.12.23.〉

제9조

삭제

삭제 <2017.6.8.>

제10조

삭제

삭제 〈2000.11.29〉

제11조

삭제

삭제 〈2001.3.10〉

제12조

삭제

삭제 <2015.7.23.>

제13조

삭제

삭제 <2015.7.23.>

제14조

삭제

삭제 <2009.12.03>

제15조

삭제

삭제 <2015.7.23.>

제16조

삭제

삭제 <2015.7.2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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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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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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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3.>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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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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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23.>

제22조

삭제

삭제 <20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