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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0100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7-28공포 2022-07-28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