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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규칙자치법규 2100998

울산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5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