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
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
2. 구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7.3.2.>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3.2.>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7.3.2.>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7.3.2.>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3.2.>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따로 표창을 한다. <개정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