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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9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6-20공포 2024-06-20공포번호 12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8., 2024.06.20.>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 체결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8.>
6. “이자차액 보전”이란 제5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자금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 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4조

자금의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1.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자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의 신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개정 2024.06.20.>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영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7.6.8., 2024.06.20.>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7조

협조융자 지원 및 조건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금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06.20.>

제8조

업무위탁

① 구청장은 자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변경신고

제6조의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사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제10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과 위탁받은 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관리 실태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7.6.8., 2024.06.20.>

제11조

보고 등

① 위탁받은 기관은 신규 대출취급내역 등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06.20.>
② 구청장은 원활한 자금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위탁받은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