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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9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1월 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 납세자 현황, 체납 유무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5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표창,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②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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