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벌마크,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구목, 구화, 구조: 별표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7, 제43조의8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