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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98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산사태업무담당국장, 재난업무담당부서장,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6.29.>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으로 위촉된 공무원을 말한다)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

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1명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29.>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流會)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9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

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 다만,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경우에는 “수정 가결”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필요시 회의록은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5조

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